전남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 미보급 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 추진

  • 10월까지 64개 시설 대상, 급수관 세척 등 위생관리 강화 필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를 추진한다사진전남도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를 추진한다.[사진=전남도]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안양준)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먹는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장애인·아동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한 식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노숙인·지역자활센터 등 총 64개 시설이다.

연구원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음용 지하수와 정수기 통과수 시료를 채취한다. 지하수는 먹는물 기준에 따른 46개 항목을, 정수기 통과수는 탁도와 총대장균군을 중심으로 검사하며, 현장에서는 먹는물 위생관리 요령에 대한 지도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는 시설과 해당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되며,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 소독, 필터 교체 등 개선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70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 66건, 정수기 통과수 129건을 검사해 일부 시설에서 기준 초과 항목이 확인됐으며, 저수조 청소 및 소독, 이온교환수지 필터 교체 등의 조치를 통해 수질을 개선한 바 있다.

연구원은 이번 수질검사와 함께 급수관(배관)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건축물 내부 급수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녹, 스케일, 미생물 등이 축적돼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정기적인 세척과 점검이 필수적이다.

현행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저수조 및 급수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청소·소독과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급수관 세척을 소홀히 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인성 질환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설 관리자의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문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장은 “사회·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먹는물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급수시설 관리로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도내 취약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수질검사와 위생관리 지원을 확대해 안전한 먹는물 공급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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