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정량요건 산정기간, 12개월→6개월 단축

  • 노동부, 지정 요건 개선…구직급여 신청자수에 일용노동자 포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정량요건 산정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고용상황 판단의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일용노동자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이처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업종을 지정해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적시에 위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서 "제도적 요건이나 절차가 걸림돌이 돼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과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이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경제 전시상황임을 감안해 과감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즉각 위기를 포착해 실시간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량요건 판단 기준을 개선한다. 우선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노동자(회사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해 현실적인 고용 상황을 반영한다.

노동부는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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