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국세청, 22만명에 신고 안내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모음 페이지사진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모음 페이지[사진=국세청]

부동산·주식 등을 거래한 납세자라면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2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를 통한 간편 신고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명에게 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거래 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자 등이 포함된다.

확정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로,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분납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강화했다. 예정신고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미리채움’ 기능과 입력 정보에 따라 세율을 자동 적용하거나 대화형 방식으로 안내하는 ‘세율 선택 도우미’ 등이다. 

또 전자신고 가이드, 동영상 자료,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을 제공해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증빙서류도 스마트폰 촬영 후 간편 제출하거나 가상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 속 다양한 탈루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 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실제 분양권 전매 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려 양도차익을 축소하는 사례, 사실상 2주택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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