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재신청…검찰 반려 6일 만

  • "IPO 계획 없다" 속여 지분 매각 유도 의혹

  • 2600억원대 부당이득 판단…증거인멸 우려도 보강

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이다.


7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같은 달 24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보강한 뒤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에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자신과 가까운 인물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 측과 비공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발생한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약 1900억원을 받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 정보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부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6~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했고, 8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한 상태다.

경찰은 첫 영장 신청 당시 범행 액수가 1000억원을 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방 의장이 조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재신청된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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