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해상교통관제 법령위반 집중단속 돌입

  • 5월 18일부터 동해·포항 해상교통관제구역 특별단속…음주운항·관제절차 위반 등 중점 점검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 장면 사진동해해경청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 장면. [사진=동해해경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선박 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포항 해상교통관제구역 내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동해·포항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선박교통관제(VTS)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교통량 증가와 함께 선박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해상 물동량 증가와 연안 항행 선박 확대에 따라 관제구역 내 안전운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동해해경청은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은 동해·포항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관할 구역 내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동해해경청은 우선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를 사전 홍보와 계도 중심의 단속 예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이어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인 집중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주요 법령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 의무 위반 △음주운항 △제한속도 위반 등이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 예방을 위해 선박 위치와 항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해상교통 안전시스템으로, 선박 운항자들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특히 항만과 연안 해역처럼 선박 통행량이 많은 구역에서는 관제 지시 불이행이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해해경청은 관제구역 내 선박들이 관제센터와의 원활한 통신 체계를 유지하고 안전 운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관제 신고절차 위반이나 관제통신 청취 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음주운항은 해상에서의 대형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꼽힌다.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제동거리가 길고 기상 및 해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음주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충돌이나 좌초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한속도 위반 역시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해상교통관제구역에서는 선박 간 안전거리 확보와 충돌 방지를 위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하지만, 일부 선박의 과속 운항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과속 운항은 충돌 사고뿐 아니라 항만 시설물 피해와 해양오염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해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와 해양오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선박운항자들은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법규 위반 적발 차원을 넘어 해양 안전문화 정착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해경은 앞으로도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교통관제구역 내 선박 안전관리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상시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안전한 동해안 해상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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