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일째' 종합특검, 잇단 강제 수사에도 뚜렷한 성과는 '아직'

  • 첫 수사 결론으로 김관영 혐의없음·오영훈 각하 처분

  • '노상원 수첩·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집중

  • 이번주 김오진·윤재순·김대기 직권남용 피의자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연평도 검증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헬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연평도 검증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헬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1일 수사 개시 75일째를 맞았다. 최장 150일로 정해진 수사 기간의 절반 시점에 접어들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나 기소 단계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 수사에 집중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검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후 지난주 첫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및 부화수행 혐의를 받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각각 혐의없음·각하 처분했다.

김 지사 사건은 조국혁신당 고발로 특검법 2조 1항 3호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 지사 사건은 지난해 내란 특검 수사 당시와 동일하게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다.

두 사건은 종합 특검이 수사 중인 주요 의혹들과 비교해 쟁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사건으로 평가됐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약 두 달이 걸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 수사와 자료 확보는 이어지고 있으나, 핵심 피의자 조사와 기소로 연결되는 수사 성과는 현재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3대 특검이 출범 초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던 것과 대비된다는 시각도 있다. 종합 특검 역시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내란 동조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왔지만,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단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가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대검이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법무부도 연이어 압수수색했다.

합참 내란 동조 의혹도 추적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주 합참 관계자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인사 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확인을 위한 검증영장을 집행했다.

최근엔 '노상원 수첩' 관련 수사에 가장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연평도 소재 시설물에 이어 8일 서울 관악구 소재 시설물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해당 장소들은 수첩에 주요 인사 체포 뒤 구금 장소로 기재된 곳들이다.

특검은 검증을 통해 해당 시설물이 실제 구금 장소로 사용 가능한 구조와 환경을 갖췄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도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실관계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수사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남은 기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특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통일교 원정 도박 수사 무마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집행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사건 관계인 조사와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수사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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