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의 ‘2개월 단기 월세 계약’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1일 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국 후보는 평택 안중읍 아파트에 대해 2026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현재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는 평택을 지역 내에서 1년 단위로 집을 이사해 거주할 예정”이라며 “평택 구석구석의 시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 비전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조 대표의 부동산 계약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2개월 단기 월세 계약 뒤 전입 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 확산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혁신당 관계자는 “처음에는 급하게 매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2개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본계약 과정에서 1년 계약으로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 “1년 단위로 이사해야 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평택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제2의 고향인 평택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분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반인들은 월세 2개월 잡는 게 더 어렵지 않느냐”며 “월세를 왜 처음에 2개월만 계약했는지 묻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2개월 계약을 한 건 평택에서 떨어지면 바로 떠나겠다는 뜻 아니냐”며 “낙선해도 평택 시민으로 살면서 평택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지난달 21일 평택시 안중읍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뒤 전입 신고를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후보는 “선거를 위해 잠시 머무르지 않고 평택에 뿌리내리고 평택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 가족과 함께 전입 신고를 한 것은 평택에서의 삶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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