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의료공백 없앤다…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 착수

  • 연말까지 제주해역 100여척 대상 실시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까지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까지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해양수산부]
# 35해리 해상에서 귀항 중이었던 선원 A씨는 기관실에서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45분만에 입항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호흡이 없어져 CPR 실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졌다.

# 양망 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 B씨는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돼 선장이 구조기관에 신고를 요청했다. 구조기관의 안내에 따라 절단부를 보관한 상태로 함정에 탑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봉합수술을 받게 됐다.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다 부상을 입거나 지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겪는 선원들을 위해 '원격 의사'가 뜬다. 해양당국이 연말까지 원양에서 근무하는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어선원 주치의(닥터 링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 착수를 위해 8개 기관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해수부가 총괄하며 제주도가 행정지원을 맡는다. 사업 수행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과 수협중앙회가 담당하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만항만공사, HK이노엔이 재정을 지원한다.

'어선원 주치의 사업'이란 먼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근무지가 육지에서 멀어 시·공간적으로 의료 사각에 놓여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육지로부터 640㎞ 이상 떨어져있으며 이동시간은 3~4일이 소요된다. 조업일은 45일 이상에 달한다. 

이에 평시부터 출항 전, 조업, 응급상황 등 어선업 전주기 동안 어선원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이 도입됐다.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어선원들은 일반건강검진 이행 여부·결과 관리, 미검진자 수검을 지원하는 기초 건강검진 지원부터 장기 조업을 위한 출항 전 건강 체크, 만성질환 등에 대해 진료·약 처방을 받는 원격검사·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업 기간에는 정기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수치가 발견될 경우 의사가 상담을 실시한다. 외상 등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의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응급처치·관리 항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인공지능(AI), 저궤도위성 통신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저궤도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제주지역 근해어선 100여척, 1000여명의 어선원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됐다. 시범사업은 오는 15일부터 올 12월까지 진행되며 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 등을 검토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어선원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이라며 "자칫 관리 사각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건강관리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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