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후폭풍…정부, 국무총리 표창 취소 검토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정용진 회장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와 정용진 회장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과거 스타벅스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사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상훈법에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이 이번 논란과 연관성이 있는지 논의했으나,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스타벅스 상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이 아직 존재한다는 관측도 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펴낸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보면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각 포상을 관할하는 부처가 행안부에 포상 취소 대상자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면 행안부가 이를 검토해 국무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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