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 청년통장 1만명 모집...월 15만원 저축 시 15만원 추가 지원

  • 꿈나래통장 300명 모집...저축액의 50% 추가 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스터 사진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1만명)’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300명)’ 신규 참여자를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접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자는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지원금액 540만원을 더한 총 108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주거 안정, 결혼 준비, 자기계발, 창업 등 미래 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4대보험 가입 이력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음을 증빙해야 한다. 본인 소득은 월 255만원(세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과 재산 9억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집인원은 1만명이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5만원·10만원, 3자녀 이상은 12만원 가능)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 시, 저축액의 50%를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매월 1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600만원에 지원금 300만원이 더해져 총 9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된다.

‘꿈나래통장’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부모 중 14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80% 이하인 가구가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300명이다.

최종 참여자는 자격심사, 소득·재산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11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약정을 체결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박원근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은 참여자가 저축을 위해 노력한 만큼 힘을 실어주는 대표적인 자립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하여 주거·결혼·교육 등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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