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국방부가 군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청년들도 훈련소 안에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훈련병들이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계좌개설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입 심사와 승인을 거쳐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적금 상품이다. 가입 신청과 본인 인증, 계좌 개설이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돼 훈련병들이 가입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과세대상 소득이나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소득에는 육아휴직급여와 군 장병급여가 포함된다. 다만 우대형은 가입일 기준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군 장병은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이나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에 모두 가입하면 최대 4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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