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지원특별법 2030년까지 연장 환연...고덕국제학교·산단 추진 동력 확보

  • 고덕국제학교·대규모 산업단지·반환공여구역 개발 등 박차

  • 국회 통과·국무회의 의결 거쳐 확정...국제평화도시 도약 계기

사진정장선 시장 SNS
[사진=정장선 시장 SNS]
평택시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데 대해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핵심 현안을 이어갈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9일 최종 공포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특별법 유효기간은 기존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부담을 완화하고 평택시의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한시법이다. 법 시행 이후 미군기지 이전과 주민 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돼 왔고, 사업 지연과 후속 절차 필요성에 따라 그동안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연장으로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반환공여구역 개발 등 시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이 종료될 경우 일부 사업은 수도권 규제와 재정지원 공백, 관계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9일 공포됐다. 평택시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지역개발사업의 연속성을 설명해 왔다.

국방부도 이번 연장을 통해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과 반환공여구역 정화, 부지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 등 후속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시는 특별법 연장이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국가 안보 기능을 수용해 온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함께 보장하는 장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평택은 캠프 험프리스와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평택항 등 안보·산업·물류 기능이 집중된 경기 남부 핵심 도시로 성장해 왔다. 시는 특별법을 기반으로 도로·철도망 확충, 생활 인프라 개선, 국제교육 환경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을 연계해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후속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평택지역 국회의원들은 2025년 4월 국회에서 특별법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알리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주한미군 가족의 안정적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법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평택시는 이후 국방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왔다.

평택시 관계자는 "특별법 연장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평택의 장기 성장전략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고덕국제학교와 산업단지, 반환공여구역 개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일정에 맞춰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지방정부에 유입될 세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산업인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시급한 현안 해결과 미래 투자에 어떻게 배분할지 연구하고 시민적 합의를 이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반도체 호황이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세수 증가를 단기 재정 여력으로만 보지 말고,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으로 확보된 지역개발 기반과 함께 산업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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