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기업이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정밀 지도 같은 공간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되어 올해 12월 3일 시행을 앞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민간 기업들은 국가가 보안 처리를 마친 공간정보만을 제한적으로 활용해 왔다. 민간의 자체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등) 노출 없이 유통할 수 있는 별도의 보안처리 절차가 없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생산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보 유통의 길을 열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난·안전·환경 등 행정 의사결정을 돕는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2호기 발사를 마친 국토위성의 경우 전담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임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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