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경영진 고발 사건 '무혐의'…감사의견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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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이나믹디자인]


코스피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은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과 관련해 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2일 다이나믹디자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31일 광주경찰청에 접수됐으며, 약 2년간의 수사 끝에 최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이번 결정으로 경영진 관련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의견 '한정'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돼 온 PT.BNP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향후 감사의견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수사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이 향후 감사 절차 진행과 감사의견 정상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황응연 다이나믹디자인 대표이사는 "장기간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경영 정상화와 감사의견 개선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나믹디자인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1억18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또한 금호타이어 ESG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는 등 경영 정상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향후 재무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신뢰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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