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에 서명했다. 이번 1호 결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시민주권, 지방자치 등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민선9기 시정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고, 시민 기본권과 시민주권의 가치를 행정 전반에 구현하겠다는 취지도 조례 제정 배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실현하는 도시를 뜻한다. 조례안은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은 시민 참여를 온라인으로 넓히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시민 제안과 정책 의견, 지역 의제 토론을 상시적으로 모으고, 행정이 이를 검토해 정책화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교육과 관련 사업도 시민주권도시 구상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됐다. 시는 시민과 공직자가 헌법 가치와 지방자치의 의미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 참여 프로그램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7월 중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는다. 이후 9월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헌법친화도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주권자로 존중받고, 행정이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시"며 "민선9기 남양주시는 헌법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해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조례 제정 절차와 함께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준비에 들어간다. 시는 시민참여 확대, 공직자 책무 강화, 헌법교육,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등을 민선9기 초기 실행과제로 구체화하고, 시민 기본권과 지방자치 가치가 실제 행정 과정에서 작동하는 시정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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