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홍학로 근린상가를 지역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군은 홍북읍 내포 홍학로 근린상가를 2026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하는 첫 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침체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골목형상점가는 건축면적 2천㎡ 이상 구역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점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 확대와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홍학로 상권은 내포신도시 모아엘가와 반도유보라 아파트를 배후에 둔 중심 상권으로, 유동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다.
군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경제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약속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경제 회복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첫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며 "생활권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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