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태움은 교육이 아닌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근절 대책 착수

  •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익명 의견수렴·현장 면담 전면 실시

  • 마을노무사 120여 명 통해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괴롭힘 상담 지원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의료원 실태조사와 지방노동감독관 조직 구축 등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대책을 추진한다.

추미애 지사는 3일 최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가 세상을 떠난 소식을 언급하며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견디지 않게 하는 것이 민선 9기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태움은 교육이 아니다. 위계를 앞세워 사람을 침묵시키고, 모욕과 배제를 반복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공정은 힘 있는 사람의 방편이 아니라 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부당함을 말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첫 번째 조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전면 점검이다. 도는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을 대상으로 익명 의견수렴과 현장 면담을 진행해 드러나지 않은 문제까지 살피고, 조직 내 잘못된 관행이 확인되면 개선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두 번째 조치는 도내 120여 명의 마을노무사를 통한 노동자 권리구제 강화다. 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 근로계약,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노동자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권리구제 절차도 지원한다.

도는 전화와 온라인, 예약 상담 등을 통해 노동자가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알릴 방침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조직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신고 이후 보호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외부 전문가 상담 체계가 보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조치는 562명 규모의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 구축이다. 도는 우선 170명 규모의 충원 절차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리 지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노동감독관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우선 살피며 임금체불, 부당한 근로조건, 산업안전 기준 위반,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중앙정부 중심의 감독체계를 보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경기 광주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고인이 생전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과 지난해 신고 과정에서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점 등을 살피고 있다.

경기도는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환자 안전과 공공의료 조직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자원과와 노동권익과 등 관계부서가 공공병원 내부 신고·조사·보호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피해자와 신고자가 불이익 없이 문제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추 지사는 "일하는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는 경기도, 부당함을 말하면 보호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태움과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뽑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현장에서부터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실태점검 결과와 마을노무사 상담 체계, 지방노동감독관 전담조직 구축 상황을 연계해 공공병원과 취약 노동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