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1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노사의 격차는 990원이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들어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직접적 정책수단"이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동시에 골목상권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과 노동자가 매일 마주하는 체감물가는 다르다"며 "실제 가구 생계비와 체감 생활물가,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촉진 구간을 좁히는 과정에서 노동계만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압박감에 쫓겨 현장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근로장려금과 생활안정지원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은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최저임금 논의는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지 보여주는 사회적 대화 과정"이라며 "노사 양측이 한 걸음 다가서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 역시 "최저임금의 주인은 노동자와 사용자로,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이라며 "노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큰 폭의 접근을 이뤄 가급적 심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막판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