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노무비 부담에 짓눌리는 농가…밥상물가 전이 우려

  • 노무비 5년간 41.8% 상승…경영비 중 9.6% 차지

  • 농번기 인건비 급증…밭농업·축산 농가 직격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진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진=임실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상승한 가운데 농업계도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을 보이는 농업 현장 특성상 최저임금 상승이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차를 두고 밥상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농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정해지면서 농가에서는 일손 문제에 대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환율·고유가 상황에서 비료, 농약, 사료 등 농기자재 가격이 오른 가운데 인건비 리스크까지 현실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농가 인건비 부담은 이미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업경영비는 2820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특히 노무비는 267만5000원으로 2020년보다 41.8% 늘어났다. 이는 전체 농업경영비에서 9.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농가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농번기 인건비 급등 사태다. 봄철과 가을철 등 농번기에 수요가 집중되지만 사람이 부족해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이다. 농가 간 일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평시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임금의 척도가 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농번기 인건비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기계화가 부진한 밭농업 농가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축산 농가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타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주거지 기준 준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E-8) 활용을 위한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농가에 부담을 더하는 요소다.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규제 강화가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식탁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농산물 가격은 작황과 기상 여건, 수급 상황과 유통비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개별 농가가 생산비 상승분을 출하 가격에 곧바로 반영하기도 어렵다.

다만 누적된 부담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건비 상승분이 향후 출하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가들이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공급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와 산재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농업의 기계화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밭농업 기계화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농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현장에서는 경운기에 의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인 만큼 다양한 농기계 구매 시 비용 지원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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