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전용 164㎡(58평형)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기존 이 대통령 부부 공동명의에서 50대 김 모 씨와 조 모 씨 공동명의(지분 각 2분의 1)로 변경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1998년 6월부터 장기 보유해 온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10% 낮은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됐다.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잔금만큼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이에 규제 적용 전 소유권 이전에 나서기 위해 근저당권을 우선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매수인 측은 오는 10월 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잔금을 받아 이번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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