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 태양광도 RE100 인증서 판다…8월 시범사업 착수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개념도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개념도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주택이나 공장 지붕에 설치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도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발급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 절감에 머물렀던 자가소비용 태양광이 인증서 거래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태양광 등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통합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발전량과 생산 이력을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에서 RE100 참여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데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인증서 거래를 통해 추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가소비용 태양광의 경제성이 높아져 설비 보급이 확대되고,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필요한 기업도 새로운 RE100 이행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공모를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개인 소유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기후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한 뒤 2027년부터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기후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기도가 보급한 3㎾ 규모 주택용 태양광 설비 370개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과 거래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제도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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