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개편 등 우수공무원 8명 시상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금융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과 신종 피싱 이용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 등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우수 6건·장려 2건)에게 적극행정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상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사례에는 김민수 사무관이 담당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이 선정됐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신고 시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밖에도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이소민 사무관), 신종 피싱 이용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남고운 사무관),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방안 마련(장희진 사무관), 중동 정세에 따른 나프타 수급 관련 금융권 공동지원체계 구축(이정민 사무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정형준 사무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장려상은 취약계층 대상 무료 보험인 상생보험 사업 확대·개편(이영민 사무관)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 마련(김창배 사무관)이 선정됐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유은지 사무관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등 보이스피싱 예방 인프라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6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금융위는 내·외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 16일 열린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수사례 8건을 최종 선정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보다 선제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 체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기"라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먼저 한발자국 다가가는 노력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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