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발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한 소극행정 사례 24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열린 7월 정기회에서 '2026년 상반기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 중심 치안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신안·보성·여수·구례·화순 등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주요 시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현장 집행의 실효성을 중점 점검했다.
감사 결과 위원회는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성과를 높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다. 반면 업무 처리 미흡이나 소극행정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한 사례 24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여수경찰서의 '민·경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반 안전환경 조성'과 화순경찰서의 '지자체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이 선정됐다.
이들 사례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확보한 재원은 통학로와 생활권 주변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 안전시설 설치, 방범용 CCTV 확충 등에 투입됐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감사 방식도 개선했다.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처분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감사 기간 중 담당자에게 현장 컨설팅과 업무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자체 예산의 한계를 넘어 외부 기관과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주민 안전을 높인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한 데 의미가 있다"며 "적극행정은 적극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바로잡아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형 감사를 지속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정착과 주민 체감형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매년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를 통해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확산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중심의 컨설팅과 시정 조치를 병행하는 등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정책과 유관기관 협력을 확대해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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