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1심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이 400억원에 이르는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제기한 이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자가 파급력이 큰 공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등을 포함한 397억원 상당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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