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두 병원은 전산 구축 등 필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준보훈병원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다.
준보훈병원이란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권역 내에서 중증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추진된 보훈의료정책이다.
강원대병원은 1999년부터, 제주대병원은 2002년부터 보훈 위탁병원으로 운영돼왔는데, 준보훈병원 지정에 따라 보훈대상자 이용대상 및 진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준보훈병원은 기존에 위탁병원 비이용대상이던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기타 5·18희생자 및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까지 의료 이용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기존에 위탁병원에서는 지원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준보훈병원 이용 시 전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에서 지원되는 비급여와 동일한 범위의 비급여를 전액 국비 지원받게 되며,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비상이유공자 및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은 비급여 중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3개 항목에 대해 대상자별 의료비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준보훈병원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정식 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6만5000여명의 강원권역 보훈대상자와 2만6000여명의 제주권역 보훈대상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전국의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어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으로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으셨던 강원·제주권역 보훈가족분들께 보다 나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정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 가깝고 높은 수준의 보훈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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