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PBR 기업 공표기준 공개…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 대상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의 세부기준안을 공개하고 시장 의견수렴에 나선다. 기업가치 제고 노력 없이 장기간 낮은 주가를 유지하는 기업을 시장에 공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 Shaming)'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절차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9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공표 대상은 시장별·업종별로 매 반기 산정한 PBR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코스피 상장사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상장사는 업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상태가 누적 3년(6반기) 지속되면 공표 대상이 된다.

업종은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기준 11개로 구분한다. 산업별 특성에 따른 구조적인 PBR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PBR 산정 시 순자산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상의 감사·검토 완료 재무제표를 활용한다. 시가총액은 공표일(5월·11월 첫 거래일) 7거래일 전을 기준일로 정하고, 기준일을 포함한 최근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을 적용한다.

공표 대상은 원칙적으로 최근 6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기업이다. 다만 일시적인 주가 상승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웃돈 경우에는 7번째 이전 반기까지 확인해 해당 반기 역시 기준 이하이면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제도 시행 첫 공표에서는 소급 적용 논란을 막기 위한 예외도 둔다. 올해 11월 첫 공표에서는 10월 22일 산정한 PBR이 기준을 넘으면 과거 이력과 관계없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이 현재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점과 기술·벤처 중심 시장 특성을 고려해 코스닥 기준을 업종별 하위 1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에는 공표 면제 특례를 부여한다.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거래소가 정한 양식에 따라 공시하면 향후 1년(2반기) 동안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기간 저PBR 상태를 유지한 기업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별·업종별 기준으로 누적 6년(12반기) 동안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공표된다.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인 분석-목표 설정-개선 계획-이행 평가' 등을 포함한 별도 양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과거 반기별 PBR과 업종별 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도 구축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기업은 약 120개(코스피 80개·코스닥 40개),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220개(코스피 130개·코스닥 90개)로 추산됐다. 전체 상장사의 약 5~10% 수준이다.

저PBR 기업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공표 기업은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표시된다.

거래소는 공표 대상 기업을 상대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PBR 개선 컨설팅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폐지 실질심사 과정의 평가항목에 PBR 등 주주가치 관련 재무지표를 반영하고,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저PBR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관여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PBR 자체를 상장폐지 심사 개시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다음 주부터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2일 첫 공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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