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9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와 청년 고용 악화 등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대책을 챙기신 만큼, 내각도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연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남미 순방 중 주재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미국·남미 순방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 AI(인공지능)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남미 자원 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과 에너지 등 필수 자원의 공급망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순방 성과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9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와 청년 고용 악화 등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연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남미 순방 중 주재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미국·남미 순방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 AI(인공지능)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남미 자원 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과 에너지 등 필수 자원의 공급망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순방 성과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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