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형소법 개정안 30일 본회의서 처리…野 필버로 발목 잡으면 안 돼"

  • 라디오 방송서 "경찰 권한 커진 것 아냐…수사 마무리 하라는 의미"

국회 법사위원장인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최영중 성범죄 수사 방해 의혹 및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원장인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최영중 성범죄 수사 방해 의혹 및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검찰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것이 아니다. 수사를 책임지고 종결시키라는 것이다. 그동안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는데 수사 전문 기관인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윤기 사건처럼 가족 문제 등이 연루됐을 때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경찰 내 비리수사대를 통해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며 "수사를 잘할 수 있게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게 된 법안에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에 대해 "왜곡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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