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속도 내는데…농촌은 "현실과 법 괴리" 호소

  • 상속·고령·임차 등 농지 보유 사유 다양한데 일률적 규제 우려

  • 이재명 대통령 "강제 매각은 진실 아냐"…송미령 "경미 위반 계도"

15일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다랑이논에 벼가 익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현덕면 다랑이논에 벼가 익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농촌 현장에서 농지 처분에 대한 불안과 함께 조사 방식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이나 상속·임대 등 다양한 경위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면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현장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마무리된 기본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중 97%인 132만㏊, 1013만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으며 27.0%인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기본조사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한 뒤 현장 조사가 필요한 필지를 추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8월부터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원이 현장을 찾아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1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후 확인된 사례를 토대로 필요한 청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모에게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고령이나 질병, 도시 거주 등을 이유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농지와 함께 주변 농지를 빌려 경작하는 경우 등 농촌에서 흔히 발생하는 다양한 농지 이용 형태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불안이다. 임차농 역시 임대차 관계가 바뀌면서 경작지를 잃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처분명령이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된 점도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농지를 처분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위반은 자진 처분 기간과 경작 여부 등에 따른 절차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농촌의 현실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은 구분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전수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설명자료에서 올해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고 실거래가격 하락 폭도 둔화돼 전수조사로 거래가 급감하거나 가격이 폭락했다는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농촌의 반발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수조사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농지를 일괄적으로 강제 매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와 투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이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농지법 도입 이후 나타난 법과 농촌 현실의 괴리를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성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관행적이거나 경미한 위반은 처벌보다 자진 정비와 계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1일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농지 처분 및 이행강제금 관련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3
0 / 300
  • 지난달28일농지법개정전에 농민과의토론으로 농지법개정을위한 전수조사하여법개정 토론을 수차한후에 개정했어야하는 아쉬움ㆍ현실과너무먼 경자유전법 폐기가바람직함
    시대의흐름에맞는법을 개정시 법사용자는박수를보낼것ㆍ정책입안자는 많은현장의소리를반영 해야 신뢰가될것임
  • 경자유전법 1987년제정법으로
    현실에 맞지않는법 : 대지주가 땅을 자지우지하지않음ㆍ임차농 인소작료가 현법제정시와 많이다름ㆍ
    농사를직접 짓는자 만이 농지소유는 노령화농민은 토지를 매매에제한ㆍ임차농민경작지줄어짐ㆍ경자유전법은 폐기(시대흐름에맞는현실법개정ㅡ:농민에 의견미반영은 정책신뢰에서 멀어지는민심
    제발 현장정책 차시기반담니다
  • 자유대한민국 에서 국가가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농민들 속이고 있지만 개인 사유재산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공산당 전체주의랑 무엇이다른가. 이승만 대통령은. 서민에게 토지분할로 공산당을 이겼지만 현정부는 공산당처럼 강제 수타로 시골을 죽이고 있다.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