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보완수사권 폐지 땐 진실 은폐…형사사법 체계 무너져"

  • 형소법 개정안 처리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첫 공식 입장

  • "제도 개혁, 범죄로부터 국민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5월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실효적인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구 직무대행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국민이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조계와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국민이 생각하는 제도 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의 입장문은 국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를 밟는 가운데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를 거쳐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점검과 시정이 어려워져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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