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29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주당 강행 처리' 주장을 언급하며 "법사위 회의에 결석한 국민의힘이 사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 회의 개의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선동에 나섰다"며 "거짓말로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이제는 검찰 개혁마저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먼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쳐 심도 있게 법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결석한 사실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기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을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대로 (개정안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였다.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시 국민의힘이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사는 영장 청구권부터 수사에 깊숙이 협력한다. 보완 수사·재수사 요구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주 아동 성 착취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통신 영장을 반려한 점을 언급하며 "진짜 문제는 검찰의 무책임이다. 민주당은 어떤 왜곡과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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