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10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비원화 거래소 지원

  • 피해환급·지급정지 등 새 의무 안내…규제 공백 최소화

닥사는지난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닥사닥사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비해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열고 업계의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섰다.

닥사는 지난 28일 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기존 현금에 한정됐던 피해환급 대상을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도 피해환급과 지급정지 등 관련 의무를 새롭게 이행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피해구제 신청과 접수,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 등 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가 수행해야 하는 유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DAXA는 법 시행 전 업계 전반의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원화·비원화 거래소를 아우르는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닥사는 원화와 비원화 거래소를 불문하고 전체 가상자산 업계가 공동으로 규제를 수범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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