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료사고 이력 확인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돼야"

  • 토론회서 "공정한 진료 계약 위한 최소한의 장치"…의료 3단체 불참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셋째이 29일 국회에서 주최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소희 의원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셋째)이 29일 국회에서 주최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소희 의원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법원이 중대한 형사책임을 확정했는데도 환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정보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사가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그 죄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며 "환자가 그 이력을 확인할 공적 경로도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15살 때 수술 중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이 의원은 환자가 진료·수술을 맡길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의료사고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료는 하나뿐인 환자의 몸을 맡기는 계약"이라며 "의료진의 경력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중대한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이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정보 비대칭을 줄여 환자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의료인을 선택하고 공정한 진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개 대상을 '객관적으로 확인된 중대한 이력'으로 제한하고 공개 기간·범위와 사전 통지·소명·이의신청·정보 정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진료 과정에서의 성범죄, 고의적인 의료범죄에 대해서는 공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객관적인 중대 이력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할 절차도 담을 방침이다.

한편 이 의원은 관련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참석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세 단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세 단체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며 "반대하더라도 공론장에 나와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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