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상품의 수수료 부과와 판매 과정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선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8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은행의 ETF 신탁 판매 실태를 검사할 예정이다. 고객의 투자 기간과 거래 성향에 맞는 수수료 방식을 안내했는지, 비용 부담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원, 계약 건수는 103만건이었다. 지난 5월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8.8배 늘었다.
ETF 평균 보유 기간은 42일이었고 같은 고객이 평균 5.5차례 계약했다. 전체 거래의 94.6%가 6개월 이내 매도됐지만, 계약의 91.7%에는 단기 투자자에게 불리한 선취 수수료가 적용됐다. 선취 수수료는 가입 때 투자금의 약 1%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투자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후취 수수료보다 유리하다.
같은 기간 고객의 매각 차익은 2조9100억원, 은행이 받은 신탁 수수료는 3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선취 수수료와 낮은 목표 수익률이 결합하면서 은행이 고객에게 적합한 수수료보다 7.2배 많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