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與 유일 형소법 개정안 반대…"국민 고통 눈에 보여"

  • 재석 178명, 찬성 175명으로 가결…이소영은 기권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주ABC방송 화면캡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주ABC방송 화면캡쳐]

더불어민주당 내 유일하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곽상언 의원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렸다"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곽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했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의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형소법 개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국민을 저버린 민주당은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며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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