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54.5만곳,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전년比 1.7만곳↑

  • 홈플러스 피해기업 등 세정지원…중소기업 4만곳은 납부 유예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월 결산법인 54만5000곳은 이달 말까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한다. 고환율·고유가와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약 4만곳은 납부기한이 두 달 연장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4만5000곳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곳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세금 납부 부담을 분산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간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납부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적용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 2600여곳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은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올해 신설된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이 없는 법인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오는 31일 이후 2개월,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먼저 낸 뒤 나머지를 분할 납부하면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와 홈플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4만474곳의 납부기한을 이달 31일에서 11월 2일로 직권 연장한다. 대상 세액은 총 9092억원이다.

고환율 피해 지원 대상은 수입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업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다. 총 3만9695곳이며 대상 세액은 8980억원이다.

유류비 비중이 큰 운수업 가운데 같은 기간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떨어진 중소기업 691곳도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는다. 대상 세액은 80억원이다.

홈플러스 관련 피해 기업은 지난해 전체 매출 가운데 홈플러스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116곳이다. 납부가 유예되는 세액은 38억원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신청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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