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 만전'

  • 조례 개정,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 추진…시민 불편 최소화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한다.

4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무허가·위법시공 등 특정건축물을 선별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양성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주거용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14년 시행된 특별조치법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상 면적이 기존 연면적 330㎡ 이하에서 660㎡ 이하로 확대됐으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를 초과해 330㎡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과 다가구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 사례도 화재 안전과 주차 기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다. 

이와 함께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지 소유권과 폭 3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구조 안전과 위생·방화·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시는 이러한 법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시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전주지역 건축사협회와 협력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과 동시에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전주시 누리집과 언론,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적극 안내해 대상 시민들이 시행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지훈 시장,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의견 청취
조지훈 전주시장맨 오른쪽이 3일 전주시 보훈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전주시
조지훈 전주시장(맨 오른쪽)이 3일 전주시 보훈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전주시]
​​​​​​​조지훈 전주시장이 전주시 보훈단체협의회(회장 이교건) 소속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주요 의견을 청취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보훈단체의 주요 활동과 현황을 공유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정책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향후 보훈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다.
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훈 시장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께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보훈단체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보훈의 가치가 시민들의 일상과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의 역할을 책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보훈수당을 월 2만원 인상했다. 또한 전북지역 보훈대상자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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