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10개 증권사 임원이 참석한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들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최근 파생결합상품 발행이 늘고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증권사의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 기초자산 관리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다.
상품 설계 과정에서는 체크리스트 작성도 의무화된다. 제조부서는 기초자산의 최근 변동성과 가격 추이, 특정 개별종목으로의 편중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기존 승인 상품을 재발행하더라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을 다시 살펴야 한다.
투자 이후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근접하면 투자자에게 '낙인 근접 알림'을 최초 1회 발송한다. 지금까지는 낙인 도달 시 중도상환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에도 투자자가 이를 미리 인지하지 못해 대응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해당 알림을 통해 투자자가 상품을 계속 보유할지, 중도상환을 선택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기상환이 순연되거나 실패한 경우에도 증권사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또 조기·만기 상환으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에게는 동일 상품에 기계적으로 재투자하지 않도록 기초자산과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성을 별도로 고지한다.
상품 설명자료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파생결합사채 투자 유의사항을 전면에 배치하고 연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함께 표기한다. 기초자산의 최고·최저 가격 도달 여부와 이슈어콜 등 주요 옵션도 요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증권사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 주기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되고, 이사회 보고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어난다. 판매채널이나 고령자 여부 등을 고려한 부적합 판매 관리비율도 내부적으로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오는 9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하고, ELS 낙인 근접안내 알림 등 시스템 개선작업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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