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가운데 수사권을 잃어버린 검사들의 행보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5일 부산지검·부산고검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제주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광주고검 등을 포함 전국의 18개 지방 검찰청을 돌며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부산지검에서 열린 설명회는 대상자의 직군에 따라 이원화로 진행됐다. 검사 대상 설명회는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대상 설명회는 2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나누어 진행됐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설명회는 중수청의 조직 구성안과 인사 기준, 예산 규모, 청사 마련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약 40분간 진행됐다. 설명이 끝난 뒤엔 참석자들과 중수청 관계자 간의 구체적인 질의응답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준비단은 이날 부산지검에서 처음 열린 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출입기자단의 청사 출입도 막으면서까지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행안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 개청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다. 행안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고 총 정원은 2874명으로 정해졌다. 이 중 수사관은 2567명(89.3%)이고,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10.7%)에 달한다.
특히 행안부는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넘어오면 10년 미만 검사는 4급, 10년 이상은 3급, 지검장급은 1급으로 즉시 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분이 수사관으로 통합되고 현재 검찰청 초임 검사가 3급 대우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수청에 근무하는 검사의 직급은 사실상 강등되는 것과 다름이 없어, 과연 기존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넘어갈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다 보수와 직결된 수당 역시 기존의 검찰청과는 큰 차이를 보일 예정이라 벌써부터 현직 검사들의 기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안 그래도 부산지검 검사랑 통화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서 오늘 설명회인 것도 잘 모르고 있더라"며 "그러다 보니 평검사들 중에는 (중수청에) 간다는 사람을 전혀 못 들어봤다"고 답했다.
이어 "(부산지검 검사에게)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관심이 없어서 (설명회에) 누가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며 설명회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추후에 행안부가 검사들의 영입을 위해 연봉이나 수당을 올려줄지는 모르겠지만 검사의 직위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단순히 연봉만 올려준다고 갈 것 같지는 않다"며 "이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추진할 무렵부터 나올 사람(검사)들은 거의 다 나온 느낌이다. 10월에 본격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고 대거 이탈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통화에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직급도 낮아지고 처우도 별로인데다가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으로 불리게 되는데 누가 갈까 싶다"며 "그래도 '나는 수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확고한 가진 검사라면 공소 유지만 역할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떠나 넘어갈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검사들은 어떤 소명감에 의해서 가기보다는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염두에 두고 커리어를 쌓기 위한 측면에서 한 2~3년 정도 근무하고 옷을 벗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한다기보다 사표를 써야하나 마나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다. 중수청에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로 고민하는 후배는 못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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