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에 따른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421억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조성에 사용한 국유지의 무상 사용 여부를 두고 벌어졌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2010년 협약을 맺고 해당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듬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유지를 1년 넘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됐다.
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을 1년으로 갱신한 뒤 추가 연장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의선숲길 부지를 사용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다. 서울시는 기존 협약에 따라 부지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판결이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이 과거 철도로 단절됐던 도심 공간을 녹지로 재생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생태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이다.
서울시는 향후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경의선숲길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을 계기로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