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과 관련해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 전담 부서는 관계 부처 협의 후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에도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담 부서 운영과 더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요구 사건 관리 강화 방안을 추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사실상 '상피제'를 적용해 지역 경찰 조직과의 연고 관계가 감사·감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인력 보강 계획도 내세웠다. 경찰은 앞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 부서에 추가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 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내부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 치안·내부 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수사팀 645명, 여성·청소년 수사 80명 등 총 1040명을 재배치하게 된다.
경찰은 이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규 채용을 통한 수사 인력 증원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한 수사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소법 관련 교육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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