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 규제 강화·모의거래 의무화…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추가 강화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에 더해 최소 5거래일,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도 이수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6일과 29일 관계기관이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모든 ETF·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기준은 국내 상품의 경우 현행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을 적용하는 등 산정 기준도 명확해진다.

괴리율 관리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괴리율이 국내 2%, 해외 5%인 의무 범위의 2배를 초과하면 적출과 동시에 지정예고하고, 지정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의무 범위의 2배를 초과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2거래일 연속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최단 2거래일 만에 지정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이후 괴리율이 3거래일 연속 의무 범위 이내로 낮아지면 지정이 해제된다. 단일가매매 마지막 날 괴리율이 의무 범위의 3배 이상으로 확대되면 1거래일 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를 재개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모의거래도 의무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기존 선물·옵션과 공매도에 제공하던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존의 기본예탁금 3000만원과 사전교육 이수에 더해 모의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으로 총 3시간이다. 심화교육은 기존 1시간이었으나 지난 7일부터 2시간으로 확대됐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투자자는 시스템에서 가상으로 지급된 투자금을 활용해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실제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매하게 된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음(-)의 복리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모의거래 요건을 일반 상품보다 엄격하게 설정했다. 신규 투자자는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해야 한다. 매일 연속해서 수강할 필요는 없지만 총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에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국내 데이터에 기반한 모의거래 서비스를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은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의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난달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은 급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은 지난 5월 27일 10조4000억원에서 7월 30일 12조4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이달 11일에는 7000억원으로 7월 30일 대비 5.6% 수준까지 감소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환매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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