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이웃분쟁조정센터' 공공갈등관리 '대상' 선정

  • 평택YMCA와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상담·화해조정 넘어 마을 '소통방'까지 확산

  • 경기교통공사 최우수·과천시 우수·용인시 장려...해결 결과보다 소통 과정 중점 심사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올해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가운데 평택시와 평택YMCA가 생활 속 주민 갈등을 현장에서 조정하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쟁이 행정민원으로 확대되기 전에 주민 참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지역 단위 갈등관리 모델을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에 확산하기로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접수된 시군·공공기관 공공갈등 해결사례 8건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사례 적정성과 갈등 해결 준비·과정·성과 등을 서면 심사한 결과 평택시가 대상을 받았으며 경기교통공사·과천시·용인시가 차례로 최우수·우수·장려 사례에 선정됐다.

평택시는 민간위탁기관인 평택YMCA와 함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년 350건 이상의 상담과 150건 이상의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층간소음과 주차·흡연·반려동물·누수 등 일상에서 반복되는 갈등 현장을 직접 찾아 당사자 간 대화와 화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센터는 상담과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 등을 활용한 배려문화 교육도 진행해 분쟁 발생 이후의 중재뿐 아니라 공동체 내 갈등 예방 기능까지 운영 범위를 넓혀왔다.

평택의 이웃분쟁조정 활동은 2018년 평택YMCA가 지역 시민운동의 하나로 시작한 뒤 제도화됐으며 현재 센터에는 상담과 화해조정을 비롯해 이웃분쟁조정인 양성, 공동주택과 마을 단위 소통체계 구축 등 주민 스스로 생활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교통공사는 장애인콜택시 배차 지연과 콜센터 과부하로 발생한 이용자 불만과 기관 간 갈등에 대응해 도내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을 통합했고, 시군별로 달랐던 배차체계를 조정해 광역 이동지원 운영체계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과천시는 40년 넘게 이어져 온 굴다리시장 불법노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자진 퇴거를 이끌었으며 마지막까지 남은 8개 노점도 물리적 충돌 없이 철거해 시민 보행공간을 회복한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용인시는 보건진료소 폐소와 통합 움직임에 주민 1295명이 청원을 제기하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과 지역 의료여건을 다시 검토한 끝에 7개 보건진료소의 상주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김상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공공갈등은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선정된 4개 기관에 도지사 상장을 수여하고, 현장의 우수한 갈등관리 경험을 도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심사에서 단기간의 갈등 종결 여부보다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대화와 조정 절차를 마련한 과정에 비중을 뒀으며 평택시·경기교통공사·과천시·용인시의 사례를 31개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에 공유해 기관별 공공갈등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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