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축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할 의사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의 시간·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사업 참여 가능성을 판단하기 전부터 설계도면 작성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도입된 방식은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여러 지역의 토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 절차는 통과 처리되고,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서 500호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건별 합산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이나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이나 종중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된다. LH는 신축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도 추가 적용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약식 사업계획서는 A4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 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LH는 별도의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마련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물건은 기존 서류심사를 면제받고,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항목 만점을 받게 된다.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한 패스트트랙도 적용된다. LH는 해당 사업에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체결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LH는 사업 홍보와 신청 독려를 위해 사업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상담도 운영한다. 사업설명회는 다음 달 1일 경기 성남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함께 진행된다. 1대1 맞춤형 상담은 다음 달 14일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정부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LH의 이번 절차 간소화는 민간 유휴부지를 빠르게 매입임대 물량으로 전환하려는 공급 속도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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