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가정과 분리돼 쉼터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도 다니던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며 등교한다.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 피해를 설명하기 어려운 학생 곁에서는 전문가가 진술을 돕는다.
충남교육청은 2학기부터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치유·학습 지원까지 연계하는 인권 보호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14개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학사와 특수교사, 경찰, 상담·성교육 전문가, 보호자 등 207명으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장애학생이 배치된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방문한다. 학생과 보호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특수학교에 인권침해 신고함도 설치한다.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담임교사가 매월 상황을 살핀다. 보호자가 동의하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정보를 공유해 주거지 주변 순찰과 상담을 연계한다.
인권침해 피해학생에게는 상담과 의료, 수사, 법률, 보호 지원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심리 회복이 필요한 학생은 인권지원단 심의를 거쳐 1인당 100만 원의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는 인권지원단 위원이 자문위원이나 참고인으로 참여해 장애학생의 진술과 의사 표현을 돕는다.
도내 첫 피해 장애아동 쉼터에서 보호받는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한다. 쉼터와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협력해 학생이 기존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며 등교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원한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인권은 학교가 먼저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이 배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현장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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