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5조원 넘게 늘려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한다. 이를 통해 내년 지방우대지역에서 태어나는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출생 이후 만 34세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최대 1억9582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청년 관련 재정투자 규모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43조3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53.5%) 증가한다. 일자리 중심이던 지원 범위를 출생과 양육, 교육, 취업, 자산 형성, 주거, 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만 18세까지 1억4057만원, 만 34세까지 1억9582만원이다. 이는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우리아이펀드 만기 최대 1억원…출산 땐 최대 2000만원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적립금과 투자수익에 따라 만기 때 6000만~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기준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아동에게는 부모 납입액과 관계없이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5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0만원을,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 납입액 100만원에 정부가 100만원을 각각 매칭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통합·개편한다. 2027년 7월부터 출생 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2000만원을 네 차례 나눠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도 같은 시기 도입한다. 지원액은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이다. 임산부에게는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2개월 동안 제공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는 생애 한 번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부합산 소득에 따른 불이익도 줄인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대학생 6만명 첫경력
전국 30개 지방국립대에는 전액 장학금을 신설한다. 의·약학계열은 제외된다. 지방 사립대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 인프라에는 6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인재장학금 대상은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개인 부담 없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컨소시엄 방식의 AI 공동구독을 지원한다. 기존 전공에 AI를 결합하는 ‘X+AI 전환 교육과정’은 40개 대학, 2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교육비는 연 670만원이며 우수학생에게는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대학생 6만명이 기업과 지역 현장에서 직무 경험을 쌓는 ‘첫경력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정부와 기업이 실습지원비를 절반씩 부담해 참여자에게 월 230만원을 지급한다.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은 1만명에서 5만명, AI 직업훈련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연 720만원, 지역 대기업에는 연 3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공공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고 청년 창업가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술기반 청년 창업기업 200곳에는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 5년 이내 청년에게는 창업안심보험 가입비의 60~80%를 지원한다. 상품 설계안에는 폐업 때 철거비와 임차료, 재창업비용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취업 전 이자 면제…월세지원 소득기준 100%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는 생애 최대 2000만원의 ‘청년기회자금’을 공급한다. 한 번에 최대 500만원, 연간 75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취업이나 창업 전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고 이후에는 연 2~5% 금리를 적용한다.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은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비율은 12%에서 15%로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를 적용한다.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청년에게 17%를 적용하고 공제 대상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인다.
청년에게 공급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50% 이상으로 설정했다. 지원한도를 최대 2억400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기준을 완화한 청년 전세임대도 공급한다.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와 최대 2.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공급 규모는 연 3조원으로 2년간 운영한다.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2년 동안 공급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혼·유자녀 가구는 3억원까지 가능하다.
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문화패스를 만 19~34세 모든 청년에게 매년 지급하고 공연·전시·영화·도서에 체육 분야를 추가한다. 장병 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55만원의 납입액에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일자리와 자산·주거·결혼·출산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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