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출연 의무는 2036년 10월 8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출연 부담도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금융권은 이미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한 출연금은 총 1조479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296억원, 2023년 2741억원, 2024년 302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39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상반기 239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출연금의 절반을 넘겼다.
출연금 산정의 기반이 되는 가계대출 잔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82조1192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401억원 증가하는 등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취약 차주의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기준 대위변제율은 햇살론15 29.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33.7%, 햇살론뱅크 18.7%, 햇살론카드 22.9%에 달했다. 서민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금융권에서 다시 돈을 걷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취약 차주의 전반적인 채무조정 수요도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2022년 12만1095명에서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3년 만에 56.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9만7199명이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수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사실상 장기적인 고정비로 인식하고 있다"며 "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사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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