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제지사 소송…"담합 가격 인하커녕 13% 추가 인상"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19개 단체,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책을 고르고 있다 202410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책을 고르고 있다. 2024.10.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관련 19개 단체(이하 출판계)는 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제지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재결정’ 절차를 악용해 담합으로 올린 종이 가격을 오히려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출판계는 제지사들이 담합 가격을 즉각 인하할 것과 공정위가 가격재결정 보고 사항을 엄격히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출판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제지사들은 수년간 무려 7차례에 걸쳐 조직적인 가격 담합을 벌였다. 이 기간 용지 가격은 71%나 인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이전 가격으로 되돌리는 ‘가격재결정’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출판계가 확보한 제지 유통업체의 가격조정 통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이후 일부 인쇄용지의 할인율 축소와 기준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최근에는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제품 등에 대해 최대 13%의 추가 가격 인상 방침이 거래처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출판계는 이를 “담합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둔갑시키려는 제지업계의 가격 인상 시도”로 규정하고 “제지사들은 담합의 영향을 제거해 경쟁적인 가격 질서를 회복해야 하며, 담합으로 출판계에 입힌 손해도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역시 제지사가 제출하는 가격재결정 보고서의 원가 산정과 유통 마진, 가격 결정 과정 전반을 한 치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이를 엄격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담합을 사실상 묵인·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출판계는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법인과 함께 제지사를 상대로 한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주요 제지사들이 수년간 가격 인상과 할인율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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