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의결…유효기간 7년 연장

  • 더블유쇼핑·우리홈쇼핑·홈앤쇼핑 등 12개사 대상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12개 홈쇼핑사업자가 7년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승인·의결했다. 

심사 대상은 올해 4~6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우리홈쇼핑, 홈앤쇼핑, 더블유쇼핑, 신세계라이브쇼핑, 씨제이엔엠,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쇼핑, 우리홈쇼핑, 지에스리테일, 티알엔, 케이티알파, 현대홈쇼핑이 대상이다. 

심사를 진행한 방미통위는 12개 사업자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고 과락 심사사항에서도 배점의 50% 이상을 충족해 7년의 유효기간을 둔 재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을 위원장을 맡았다. 심사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0인도 참여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기존 재승인 부관(조건)을 검토해 시의성이 낮거나 다른 법령·제도와 중복되는 내용은 정비하고,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해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건의 실효성을 높였다. 

12개사 공통으로 재승인 조건도 부여됐다. 이들은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서비스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송출수수료 인상분의 납품업자 부당 전가 금지 △불공정거래 및 임직원 비리 예방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 의무 등이다.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개별 조건도 부여했다. 우리홈쇼핑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및 사내 위원회·전문성 확보를, 홈앤쇼핑에는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비율 20% 이상 유지 및 상생경영을 요구했다. 데이터홈쇼핑 채널에서 동일 법인의 TV홈쇼핑 채널명과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등을 포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이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인 만큼 어려운 유통·미디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방미통위도 홈쇼핑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불법스팸에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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