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무임승차' 37억 손실...서울교통공사, 국가 손배소 패소

  • 연간 손해액 37억원 보전 요구 소송 패소

  • 국가 보조금 지원, '예산의 범위' 제한...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지난 5일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가 열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행사장 주변 지하철 여의나루역에서 관계자들이 인파관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가 열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행사장 주변 지하철 여의나루역에서 관계자들이 인파관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금 37억원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손실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서울교통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지급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공사는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예산의 범위’로 제한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공사 측은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인해 2024년 기준 3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를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은 1984년부터 42년째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해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해 2024년 손실액만 4135억원에 이른다. 이에 공사는 국가보훈부에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정부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무임승차를 제공해 손실이 발생한 만큼,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임승차로 공사가 요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는 공익을 위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반드시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입법이 없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부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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